항공인증 현황 및 절차

형식증명서(TC)
인증절차
  • 개념설계 형식증명 신청전 개념설계 단계
  • 요구조건 정의 단계 형식증명 요구조건 정의 단계
  • 계획 수립 단계 적합성 확인을 위한 계획 수립 단계
  • 계획 이행 단계 적합성 확인을 위한 계획 이행 단계
  • 인증관리단계 인증관리단계
형식증명 신청
  • (1) 인증 신청전 설명
  • (2) 사전 검토 회의
  • (3) 인증 신청전 설명
    • (1) 인증계획서(Certification Plan) → PSCP로 통합
      • - 시험자 관련 정보 및 형식명 등의 일반사항
      • - 설계 내용 설명, 스케치 또는 개략도
      • - 시험목록
      • - 주요 일정계획 및 합치성 보증 계획 등
    • (2) 항공기 삼면도
    • (3) 제출 가능한 기본 자료
    • ※ PSCP: 과제세부 인증계획서(Project Specific Certification Plan)
형식증명 위원회
  • (1) TCB 구성
  • (2) TCB Meeting
    • (1) 예비 TCB 회의(형식증명 신청 후)
      • - 설계 개요 및 특성, 형식증명 과제 개요 소개
      • - 인증기준, 과제일정계획, 예상문제집 등 심의 의결
    • (2) 중간 TCB 회의
      • - 인증기준, 주요 사항 검토서(ELOS/SC 등) 심의 의결
      • - 과제 세부 인증계획서(PSCP)검토 등
    • (3) 비행전 TCB 회의
      • - Type Inspection Authorization
    • (4) 최종 TCB 회의
      • - 형식설계 승인, 형식증명서 및 형식증명자료집 발급 등
    • ※ TCB: Type Certification Board
인증기준 설정
  • (1) 인증기준
    • (1) 기술기준(KAS part 22,23,25,27,29,30,33)
      • - KAS part 22,23,25,27,29,30,33
      • - 동등 수준의 안전성 확인(ELOS) → 주요시안검토서
    • (2) 특수기술기준(Special Condition) 해당시
      • - 설계가 새롭거나 특이하여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적용
      • - 주요 사안 검토서(Issue Pager)를 작성하여 제안
    • (3) 연료 및 배기오염방지기준, 소음 기준 해당시
      • - KAS part 34,36
    • (4) 기타 감항성 확인에 필요한 운용 기준 등
    • ※ ELOS: Equivalent Level of Safety
적합성 인증방법
  • (1) 적합성 입증방법(Means of Compliance)
    • (1) 설정된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방법
      • - 일반적인 MOC로는 Test, Analysis, Test & Analysis, Inspection, 기타(Service History, Similarity)등이 있음 (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사용)
    • (2) 개별 인증기준항목에 대해 설정한 적합성입증방법을 관련 입증문서 등과 Matrix형태로 통합하여 적합성 점검표(Compliance Check List) 작성
    • (3) 적합성 점검표(Compliance Check List)
      • ★이미지 받을 것
합치성검사 절차
  • 합치성검사 절차 이미지
절차 요약
  • 절차 요약 이미지
부가형식증명서(STC)
인증절차
  • 개념설계 형식증명 신청전 개념설계 단계
  • 정의 단계 형식증명 요구조건 정의 단계
  • 계획 수립 단계 적합성 확인을 위한 계획 수립 단계
  • 계획 이행 단계 적합성 확인을 위한 계획 이행 단계
  • 인증관리단계 인증관리단계
형식증명승인서(TCV)
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(KOCA)은 대한민국 외에서 제작된 제품에 대해서는 형식증명서를 교부하지 않는다.
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장 "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" 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서를 교부한다.
인증절차
  • 적용 적용
  • 전제조건 전제조건
  • 신청서 및 자료제출 신청서 및 자료제출
  •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
  • 인증 활동 인증 활동
  • 인증서 교부 인증서 교부
적용
  • 항공기,엔진, 프로펠러의 설계에 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,엔진, 프로펠러를 대한민국에 수출하려는 제작자는 항공기, 엔진, 프로펠러의 형식별로 외 국정부의 형식증명이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(이하 "형식증명승인"이라 한다)을 받을 수 있다.
전제조건
  • 설계국의 형식증명서가 교부된 후 신청되어야 한다.
신청서 및 자료 제출
  • 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형식증명승인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(1) 외국정부의 형식증명서
    • (2) 형식증명자료집
    • (3) 설계 개요서
    • (4) 기술기준 적합성 입증자료
    • (5) 비행교범 또는 운용방식을 적은 서류
    • (6) 정비방식을 적은 서류
    • (7)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
  • 대한민국과 항공안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최대이륙중량 5천 700킬로그램 이하의 비행기(발동기 및 프로펠러를 포함한다) 또는 최대이륙중 량 3천100킬로그램 이하인 회전익항공기(발동기를 포함한다)의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축소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    • (1) 외국정부의 형식증명서
    • (2) 형식증명자료집
    • (3) 형식증명서를 발급한 해당 감항당국의 신청서 서신
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
  •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형식의 설계에 대한 검사 및 그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,엔진, 프로펠러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를 하여 야 한다. 대한민국과 항공안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, 엔진, 프로펠러에 대하여는 축소된 제출서류의 확인으로 그 검사를 생략할 수 있 다. 다만, 해당 항공기,엔진,프로펠러가 해당 감항당국으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을 당시에 특수기술기준(Special Condition)이 적용된 경우로서 형식증명을 받은 기간이 5 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
인증 활동
  • 상호이해회의
    • (1) 제품의 설계를 잘 이해하고, 검토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신청자와의 회의를 주선한다.
  • 인증팀 구성
    • (1) 제품의 복잡성에 따라, 적합한 전문가를 선정하여 인증팀을 구성한다.
  • 대한민국 형식증명승인 인증기준 설정
    • (1) 인증기준 및 특수기술기준
    • (2) 추가 요건 - 일반적으로 항공안전본부는 안전을 위하여 추가적인 기술 요건에 적합하도록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
  • 기술검토회의
    • (1) 선정한 적합성 보고서를 검토하고, 모든 추가적인 기술요건에 대한 이해 및 모든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, 별도의 기술검토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인증서 교부
  •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결과가 해당 항공기,엔진, 프로펠러의 형식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의 형식증명승인서에 형식증명자료집을 첨부하여 발급하여야 한다.
부품등제작자증명서(STCV)
인증절차
  • 사전협의 사전협의
  • 신청서 및 자료제출 신청서 및 자료제출
  • 합치성 검사 및 시험 합치성 검사 및 시험
  • 설계승인 설계승인
  • 인증관리단계 품질시스템 평가 및 생산 승인
  • 인증서 교부 인증서 교부
  • 인증관리 인증관리
  • 감항성 유지 감항성 유지
사전협의
  • 신청자는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
  • 항공정책실(항공기술과)는 신청자 및 인증 대상 품목에 대한 이해를 도모
신청서 및 자료 제출
  •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서 - 시행규칙 별지[제26호 서식]
  • 부품등제작자증명 인증계획서
  • 부품 식별 확인문서 (Part Identification Document)
  • 도면 및 도면 목록, 부품 목록
  • 제조 규격서 및 제품사양서
  • 품질관리자료/품질관리규정
  • 감항성 유지 지침
  • 감항성 유지 관리 체계를 설명하는 자료
  • 기타 기술자료 (적합성점검표, 시험계획서, 시험보고서 등)
  • 적합성 기록서 (기술자료 완료 후 작성하여 제출)
설계승인
  • 기술자료 평가/승인
  • 합치성검사
  • 시험입회
생산승인
  • 품질관리 자료 검토
  • 품질관리체계 평가
  • 계속 감항성 유지 체제 평가
인증서 교부
  • 부품등제작자증명서
부품등제작자증명 vs 기술표준품 형식승인
부품등제작자증명, 기술표준품 형식승인
구분 부품등제작자증명(PMA) 기술표준품 형식승인(TSOA)
대상품목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,엔진, 프로펠러에 교환/개조용으로 장착되는 부품 [예] AC발전기, Actuator 등 기술표준품으로 지정 고시된 품목 [예] DC발전기, 타이어, APU 등 항공기 모델 지정불필요
적용항공기 항공기 모델 지정 필요 항공기 모델 지정 불필요
승인단계 설계승인 + 생산요건 설계승인 + 생산요건
설계승인요건 해당 감항기술기준 최소성능표준(MPS)
품질시스템요건 품질관리체계 품질관리체계
장착적격성평가 승인 과정에서 입증 별도의 장착승인 필요
신청자격 제한 없음 제한 없음
양도성 양도 불가능 양도 불가능
기술표준품형식승인(TSOA)
인증절차
  • 사전협의 사전협의
  • 신청서 및 자료제출 신청서 및 자료제출
  • 합치성 검사 및 시험 합치성 검사 및 시험
  • 설계승인 설계승인
  • 인증관리단계 품질시스템 평가 및 생산 승인
  • 인증서 교부 인증서 교부
  • 인증관리 인증관리
  • 감항성 유지 감항성 유지
사전협의
  • 신청자는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
  • 항공정책실(항공기술과)는 신청자 및 인증 대상 품목에 대한 이해를 도모
신청서 및 자료 제출
  •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서 - 시행규칙 별지[제26호 서식]
  • 부품등제작자증명 인증계획서
  • 부품 식별 확인문서 (Part Identification Document)
  • 도면 및 도면 목록, 부품 목록
  • 제조 규격서 및 제품사양서
  • 품질관리자료/품질관리규정
  • 감항성 유지 지침
  • 감항성 유지 관리 체계를 설명하는 자료
  • 기타 기술자료 (적합성점검표, 시험계획서, 시험보고서 등)
  • 적합성 기록서 (기술자료 완료 후 작성하여 제출)
설계승인
  • 기술자료 평가/승인
  • 합치성검사
  • 시험입회
생산승인
  • 품질관리 자료 검토
  • 품질관리체계 평가
  • 계속 감항성 유지 체제 평가
인증서 교부
  • 부품등제작자증명서
인증계획서 적용범위(TSOA vs PMA vs 장착승인) 결정
  • 인증계획서 적용범위 결정
제작증명서(PC)
인증절차
  • 신청 신청
  • 신청자료 확인 신청자료 확인
  • 제작증명위원회 제작증명위원회
  • 제작증명위원회 운영 제작증명위원회 운영
  • 제작증명서 교부 제작증명서 교부
  • 인증관리 인증관리
신청 (Application)
  • 고시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
    • (1) 신청자격
    • (2) 신청
    • (3) 품질관리체계 요구조건
    • (4) 품질관리자료 요구조건
신청자료 확인(Application Data Evaluation)
  • 훈련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
    • (1) 신청자료 확인
제작증명위원회 (Production Certification Board, PCB) 구성
  • 훈련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지침
    • (1) 제작증명위원회
    • (2) 제작증명위원회 임무
  • PCB 구성
    • (1) 원원장 (1인): 항공기술과장
    • (2) 부위원장 (1인)
    • (3) 위원 (10인 이내, 부위원장 포함) : 인증기술, 시험 및 검사 전문가
    • : 비행시험(Flight Test Section)
    • : 동력장치(Propulsion Section)
    • : 구조(Airframe Section)
    • : 시스템 및 장비(System & Equipment Section)
    • : 제작(Manufacturing Section)
    • : 기타
제작증명위원회 운영
  • 인증당국 사전회의(Initial Authority Personnel Meeting)
    • (1) 평가팀 구성(Evaluation Team Composition)
    • (2) 평가 계획(Evaluation Plan) 수립
    • (3) 신청자료 확인에 대한 검토
  • 예비 제작증명위원회(Preliminary PCB Meeting/Pre-Production Board Meeting), (필요한 경우)
    • (1) 평가팀 구성(Evaluation Team Composition) 알림
    • (2) 평가 계획(Evaluation Plan) 알림
    • (3) 위원 (10인 이내, 부위원장 포함) : 인증기술, 시험 및 검사 전문가
  • 제작증명위원회 평가(PCB Audit) : 평가수행 및 보고
    • (1) 인증당국 제작증명위원회(Internal PCB Meeting, without applicant)
    • (2) 시정조치(Corrective Action) 요구 및 후속관리
    • (3) 최종 제작증명위원회(Final PCB Meeting)

푸터로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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