드론 정보

비행승인 대상
  • 최대 이륙중량이 25kg 초과한 무인동력비행장치(드론)는 비행승인 대상에 해당되며,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는 모든 비행장치가 해당
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대상
  • 사업에 사용되는 행글라이더, 패러글라이더, 계류식 무인비행장치, 낙하산류
  • 고도 150m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
  •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비행하는 경우
  • 최대 이륙중량 25kg 초과하는 경우의 무인동력비행장치(드론)
  • 자체중량(연료제외) 12kg 초과 길이 7m 초과하는 비행선
비행승인 대상
  • 무인동력비행장치(드론)의 비행을 위해서는 해당 공역의 관할기관에 사전에 “드론 원스탑 민원포털서비스(https://drone.onestop.go.kr)”를 통하여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며, 촬영을 병행할 경우에는 비행승인과는 별도의 항공촬영 허가를 국방부로부터 받아야함
관제권 및 비행금지공역 현황
구분 비행 금지구역(P) 비행 제한구역(R) 민간 관제권(반경 9.3km) 군 관제권(반경 9.3km) 기타 지역(고도 150m미만)
촬영 허가(국방부)
비행승인 국방부 ○* ○(R-75) X X
국토교통부 ○** X X X
공통 사항 (1)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 비행시 고도에 상관없이 비행 승인 필요
(2) 공역이 2개 이상 겹칠 경우 각 기관 허가 사항 모두 적용
(3) 150m 이상 고도에서 비행할 경우 비행승인 필요
(4) ◎: 국가/군사 시설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국방부에 문의 필요

* 국방부: P518, P73, P61A, P62A, P63A, P64A, P65A

** 국토교통부: P61B, P62B, P63B, P64B, P65B

수도권 통제구역(P518, P-73, R-75, 관제권)
  • P-73(비행금지구역)
    • (1) 서울시 중구, 용산구, 성동구, 서대문구, 종로구
  • R-75(비행제한구역)
    • (1) 서울시 강서구, 양천구, 동작구, 영등포구, 관악구, 서초구, 강남구, 송파구(가락, 송파, 방이, 잠실), 강동구(천소, 풍납, 암사, 성내)
특별비행승인
무인동력비행장치(드론) 특별비행승인 절차
  • (1) 드론 원스탑 민원포털서비스(https://drone.onestop.go.kr)를 통하여 특별비행승인 신청
  • (2) 지방항공청에서 신청서 접수 후 항공안전기술원에 안전기준 검사 요청
  • (3) 항공안전기술원에서 검사수수료 통보 및 납부 확인, 안전성 검사(현장점검) 후 지방항공청으로 결과서 제출
  • (4) 지방항공청에서 최종 승인 후 기관 및 업체로 증명서 발송
  • (5) 기관 및 업체는 증명서 수령 후 특별비행승인 수행 가능
  • (6) 민원처리기한 : 평일기준 30일
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서류
  • 무인비행장치의 종류·형식 및 제원에 관한 서류
    • (1) 무인비행장치의 종류, 형식, 무게(최대이륙중량 및 자체 중량), 크기 등 제원에 관한 서류 (무인비행장치 전체 및 측면 사진을 포함하여 무인비행장치에 카메라·GPS 위치 발신기 등이 장착되는 경우에는 그 종류·형식 및 무게·크기 등을 제원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)
  • 무인비행장치의 성능 및 운용한계에 관한 서류(각 기체의 매뉴얼 참조)
    • (1) 기체 사용 및 성능설명서 등 기체 성능과 운용한계에 대한 정보 제공 서류 제출
  • 무인비행장치의 조작방법에 관한 서류(각 기체의 매뉴얼 참조)
    • (1) 수동·자동·반자동 비행기능 및 시각보조장치 등의 조작방법 사용설명 서류 제출
  •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절차, 비행지역, 운영인력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서
    • (1) 실제 비행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아래 사항에 대해 구체적 작성 필요
    • (2) 야간/비가시 비행 명시
    • (3) 최대비행고도, 1회당 운영시간, 비행기간, 장소, 비행횟수, 절차, 책임자, 운영인력 등을 포함한 비행계획서
    • (4) 비행경로(캡처된 지도에 표시), 관찰자 유무 및 위치(캡처된 지도에 표시), 비행금지구역 등 명시
    • (5) 자동안전장치(충돌방지기능), 충돌방지등, GPS 위치발신기 장착 명시
  • 안전성인증서(제30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에 한정)
    • (1) 사용기체가 안전성인증 대상에 해당 시, 안전성인증서 제출
  •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조종 능력 및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
    • (1) 비행계획서에 명시된 조종자의 무인비행장치 조종 자격증 제출
    • (2) 자격증 미소지 시, 조종능력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
  • 해당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따른 제3자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(「항공사업법」제70조제4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로 한정)
    • (1) 업체 또는 기체에 해당하는 보험 및 공제 가입증명 서류 제출
  • 비상상황 매뉴얼
    • (1) 사고대응 절차, 비상연락·보고체계 등
  • 무인비행장치 이·착륙장의 조명 및 장애물 현황에 관한 서류(이·착륙장 사진 포함)
  • 기타 서류(필요 시, 별도 요청)
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
  •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공통사항과 개별사항(야간비행, 비가시비행)으로 구분하여 주요내용 안내
관제권 및 비행금지공역 현황
구분 주요 내용
공통사항 이/착륙장 및 비행경로에 있는 장애물이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
자동안전장치(Fail-Safe)를 장착함
충돌방지기능을 탑재함
추락 시 위치정보 송신을 위한 별도의 GPS 위치 발신기를 장착함
사고 대응 비상연락ㆍ보고체계 등을 포함한 비상상황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고, 모든 참여인력은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상황 훈련을 받아야 함
개별사항 야간 비행 ‌야간 비행 시 무인비행장치를 확인할 수 있는 한 명 이상의 관찰자를 배치해야 함
5km 밖에서 인식가능한 정도의 충돌방지등을 장착함
충돌방지등은 지속 점등 타입으로 전후좌우를 식별가능 위치에 장착함
자동 비행 모드를 장착함
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는 시각보조장치(FPV)를 장착함
‌이/착륙장 지상 조명시설 설치 및 서치라이트를 구비함
비가시 비행 ‌조종자의 가시권을 벗어나는 범위의 비행 시, 계획된 비행경로에 무인비행장치를 확인할 수 있는 관찰자를 한 명 이상 배치해야 함
조종자와 관찰자 사이에 무인비행장치의 원활한 조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통신이 가능해야 함
조종자는 미리 계획된 비행과 경로를 확인해야 하며, 해당 무인비행장치는 수동/자동/반자동 비행이 가능하여야 함
조종자는 CCC(Command and Control, Communication) 장비가 계획된 비행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해야 함
무인비행장치는 비행계획과 비상상황 프로파일에 대한 프로그래밍이 되어있어야 함
무인비행장치는 시스템 이상 발생 시, 조종자에게 알림이 가능해야 함
통신(RF 통신 및 LTE 통신 기간망 사용 등)을 이중화함
GCS(Ground Control System) 상에서 무인비행장치의 상태 표시 및 이상 발생 시 GCS 알림 및 외부 조종자 알림을 장착함
시각보조장치(FPV)를 장착함

특별비행승인 유효기간 신청자가 제출한 비행계획서 상의 기간으로 하되, 최대 6개월의 범위 내

푸터로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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